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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인줄 알았는데 남자네…"데이팅 앱, 신원확인 의무화해야"

입력 2023-11-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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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을 연결해주는 '소개팅 앱'. 회원가입을 할 때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키와 학력, 직업 등을 써 내 프로필을 만들어야 합니다.

A씨도 이런 소개팅 앱을 이용했습니다. 프로필을 만든 뒤 여러 남성들과 대화했고, 카카오톡으로 넘어와 1대1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성들은 A씨와 대화하기 위해 소개팅 앱에서 포인트를 구매했고, A씨가 금전을 요구하자 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만 1700여명을 대상으로 11억원을 취득한 A씨. 알고 보니 그는 남성이었습니다.

프로필에 올려놓은 여성 사진도 가짜였습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AP/연합뉴스〉

로맨스 스캠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AP/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소개팅 앱 같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가 활성화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7939만 달러에 달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앱, 허위 계정 만들 수 있어…사칭·허위광고


A씨의 사례처럼 일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는 회원 가입을 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가짜 인적사항을 입력해도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회원뿐 아니라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조차 가짜 계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 소개팅 앱 회사는 앱 이용자의 남녀 성비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자,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성 회원들을 끌어들이고 결제를 유도했는데요. 허위 광고를 한 셈입니다.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유령회원으로 의심되는 상대를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73.7%에 달했습니다.

가짜로 의심되는 프로필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73.3%였습니다.

피해 커지는 '로맨스 스캠'…스토킹 피해까지


앱을 통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인 '로맨스 스캠'도 문제입니다.

한 40대 여성은 결혼 중매 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자신을 부잣집 딸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 뒤 투자와 사업 자금 등을 명목으로 남성 7명으로부터 30억원을 뜯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로맨스 스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미국 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5억 4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2017년 피해액의 약 6배가 넘었죠.

이외에도 당사자가 원치 않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거나,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는 등의 괴롭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A 데이팅 앱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요.

데이팅 앱에서는 이용자의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종교나 재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만큼, 유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Pixabay〉

국회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Pixabay〉

국회 입법조사처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해야"


문제는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데이팅 앱을 통한 피해 방지보다는 사후 처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이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자 본인이 맞는지 식별할 수 있도록 신원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해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하원에서는 '온라인 데이트 안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에게 회원 가입 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안은 회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를 참고해 허위 계정을 사전에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팅 앱, 이용자 안전 고지 의무적으로 해야"


로맨스 스캠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이용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이용에 대한 고지'를 해줘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데이트 안전법'을 도입한 미국에서는 안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만남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상대방 요청에 따른 송금 금지 등의 내용을 눈에 띄게 명시하도록 한 겁니다.

입법조사처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입은 피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시스템 내의 조치나 신고 방법 등도 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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